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6.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
재일46014-319 재일46014-319 재일46014319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1995.12.30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 소재지를 말함)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만일 귀 문의 경우 위2. 의 규정에 따른 8년 자경기간의 계산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의 결정사항이 위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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