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6.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재일46014-320 재일46014-320 재일46014320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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