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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6.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321 재일46014-321 재일46014321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때의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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