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6.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재일46014-326 재일46014-326 재일46014326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에는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이 경우, 취학의 사유중에 "국민ㆍ중ㆍ고등학교의 입학"과 근무지가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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