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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6.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327 재일46014-327 재일46014327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12.31 개정전)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현행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 제8항 및 제10항 내지 제14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995.01.0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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