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6.
미분양주택의 1세대 1주택의 여부
재일46014-331 재일46014-331 재일46014331 19960206 199602 1996 02 06
요지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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