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7.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의 감면세액 추징여부
재일46014-337 재일46014-337 재일46014337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 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제42조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개정전)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구 공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양도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 및 취득기간 내에 구 공장을 전부 양도 하여야 하고, 그 최종의 분할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인 경우에만 위‘2’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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