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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7.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재일46014-339 재일46014-339 재일46014339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변경됨으로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근무지와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가진 1주택세대가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뀜으로써,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새로운 근무지로 세대전원이 거주하기 전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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