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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7.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함

재일46014-341 재일46014-341 재일46014341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또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귀 질의의 경우, 직장퇴직) 에는 위 "3" 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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