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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7.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지 여부

재일46014-342 재일46014-342 재일46014342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므로, 2.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에 비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것이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미만 보유한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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