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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7.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343 재일46014-343 재일46014343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1세대가 공부상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공부상(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세대별로 등재된 각각의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이들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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