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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7.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47 재일46014-347 재일46014347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용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제1항 각호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하면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분할양도 하는 토지에 대하여 공장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외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그 중 하나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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