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7.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재일46014-350 재일46014-350 재일46014350 19960207 199602 1996 02 07
요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0.05.01 개정된 대통령령 제129945호)에 의거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하고,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을 수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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