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35 재일46014-35 재일4601435 19960108 199601 1996 01 08
요지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이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연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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