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63 재일46014-363 재일46014363 19960208 199602 1996 02 08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국민주택과 그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이 때의 "장기임대주택"은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2"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임대주택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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