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8.
재개발 사업으로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재일46014-364 재일46014-364 재일46014364 19960208 199602 1996 02 08
요지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현행의 소듯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그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른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 또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3. 다만, 공공사업을 수반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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