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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9.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372 재일46014-372 재일46014372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 2.의 경우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는 1세대2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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