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9.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일46014-373 재일46014-373 재일46014373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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