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9.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조건이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해당거래 내용을 조사한 결과가 위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동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3.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그 기산일은 당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이 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연불조건부 매매인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19960209 199602 1996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