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9.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
재일46014-382 재일46014-382 재일46014382 19960209 199602 1996 02 09
요지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및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일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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