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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3.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재일46014-393 재일46014-393 재일46014393 19960213 199602 1996 02 13

요지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분양 당시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근무지와 같은 시ㆍ읍ㆍ면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 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에,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5.12.30 개정전)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로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1995년에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위 "2"에 따라서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나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1996.05.31 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고ㆍ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와 무납부 가산세를 각각 10%씩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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