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1990.8.30과 1990.8.31일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407 재일46014-407 재일46014407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형핸의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중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가 1990년 8월 30일과 31일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0.05.01) 부칙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년 8월 30일 현재 시행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된 날 전날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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