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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의 적용여부

재일46014-408 재일46014-408 재일46014408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 1억 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1988년도에 공공사업의 인정고시가 된 지역 안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 1억원까지만 감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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