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411 재일46014-411 재일46014411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ㆍ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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