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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412 재일46014-412 재일46014412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재개발사업지역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지역안의 주택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평형이 다른 두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공유자끼리의 합의로 각각 1채씩 단독으로 나누어 가지는 경우에는 한 아파트를 자기지분 감소분과 나머지 아파트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서로 교환된 것으로서 소유권의 지분변경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후에 단독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은 재개발사업 시행 전의 당초 소유지분과 재개발사업 후의 교환취득 소유지분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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