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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417 재일46014-417 재일46014417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에 규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부에 계상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해당 미분양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고 다른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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