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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재일46014-418 재일46014-418 재일46014418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시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가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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