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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

재일46014-419 재일46014-419 재일46014419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본문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등을 한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상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 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다른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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