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 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주택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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