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4.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의 적용여부

재일46014-429 재일46014-429 재일46014429 19960214 199602 1996 02 14

요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액에 대하여 법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함

본문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결정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감면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각각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감면의 적용여부 (재일46014-429 재일46014-429 재일46014429 19960214 199602 1996 0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