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8.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42 재일46014-42 재일4601442 19960108 199601 1996 01 08
요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각각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3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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