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6.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436 재일46014-436 재일46014436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 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중 질병요양자가 있어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한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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