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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6.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

재일46014-441 재일46014-441 재일46014441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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