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6.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판정
재일46014-446 재일46014-446 재일46014446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세법규정에 의한 납세의무 유.무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행위 거래의 귀속등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성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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