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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16.

양도세는 납부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여부

재일46014-451 재일46014-451 재일46014451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는 납부 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15조 제1항 (구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더라도 그 신고서를 같은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 제1항 (구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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