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21.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재일46014-478 재일46014-478 재일46014478 19960221 199602 1996 02 21
요지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 90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년 8월 30일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함
본문
1. 1995.12.30자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996.01.01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2. 최초 고시일 또는 취득 당시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같은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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