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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24.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499 재일46014-499 재일46014499 19960224 199602 1996 02 2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 (‘1990.12.31 개정전) 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3. 양도일 현재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위 “3”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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