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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2. 24.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513 재일46014-513 재일46014513 19960224 199602 1996 02 24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포함) 농지로써 다음의 농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써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귀 문의 경우 위2항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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