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36 재일46014-536 재일46014536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01.01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까지 양도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됩니다. 2. 귀 문중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총리령에 규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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