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독립된 1세대 해당여부
재일46014-540 재일46014-540 재일46014540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이 경우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함. 2. 이 경우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 없는 30세미만의 자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또다른 1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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