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여부
재일46014-546 재일46014-546 재일46014546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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