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실질계약과 등기부상 일자 중 어디를 인정하는지 여부
재일46014-550 재일46014-550 재일46014550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보아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2”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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