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잠정등급의 개념
재일46014-557 재일46014-557 재일46014557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잠정등급이라 함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일부터 다음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 :「잠정등급」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토지등급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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