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방법
재일46014-558 재일46014-558 재일46014558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할 때에 그 가격 결정이 누락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가격 합동 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산정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시가) 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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