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재일46014-559 재일46014-559 재일46014559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이 양도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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