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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560 재일46014-560 재일46014560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 중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주식 수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중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2.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끼리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기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94조 제4항에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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