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1가구 1주택(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재일46014-564 재일46014-564 재일46014564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양도ㆍ양수의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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