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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2.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566 재일46014-566 재일46014566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임

본문

귀문의 경우 1) 1주택을 보유하는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로 양도하고 양도시점에서 구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이 되는 것이며, 2) 구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새 건물의 준공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어서, 귀하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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