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7.
재개발지구내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 후 토지만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02 재일46014-602 재일46014602 19960307 199603 1996 03 07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내용을 검토한바 1996.02.07자 이미 우리청에서 귀하께 회신한바있는 회신문 (재일46014-345)의 질의와 동일하니 동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이 철거된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의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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