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3. 7.
부동산 소유자가 10년이상 경작하다가 매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603 재일46014-603 재일46014603 19960307 199603 1996 03 07
요지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이지면 구 소득세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귀 질의 2).3).4).5)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 토지를 전매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및 제121조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75%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와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해당 전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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